자본금분개시 주식발행초과금 질문입니다.
액면가액보다 크게 발행하면서 주식발행초과금 발생시 신주발행비를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을 하는 분개를 한다고 하는데요.
수수료로 처리를 하지않고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을 하는지 이해가 잘안됩니다.
혹시 관련법규도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본거래와 관련된 항목은 자본항목에서 차감 또는 가감하는 것이며 자본거래는 손익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