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무상감자로 인한 등기비 및 법무사비 회계처리 방법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사용하여 전표를 작성해야하는지. 지급수수료계정을 이용하여 전표발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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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할인발행차금 계정을 사용하셔서 전표처리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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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할인발행차금을 사용하여 전표를 작성해야하는지. 지급수수료계정을 이용하여 전표발행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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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할인발행차금 계정을 사용하셔서 전표처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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