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할인발행차금을 사용하여 전표를 작성해야하는지. 지급수수료계정을 이용하여 전표발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할인발행차금 계정을 사용하셔서 전표처리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