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무역 거래 시 계약이 체결됩니다. 계약에는 물품의 가격이며 수량 등을 정하게 되고, 결제조건, 운송방법 등의 내역을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계약 체결 시 조건을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인코텀즈 FOB기준으로 물품이 선박에 적재되는 시점에 물품의 위험과 비용이 수입자에게 이전됩니다. 수입자는 운송관련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며, 수입통관도 진행하여야 합니다. 보험의 경우에도 수입자가 위험 등이 이전되는 시점부터 수입자가 보험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수입통관 시에는 관세사 등을 통하여 진행하시면 되며, 운송이나 보관 등을 위해서는 포워더 등을 문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