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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테리어252
한결같은테리어25221.08.08

아파트 재개발 분양권 상속세금?

재개발 중인 아파트이고 조합원 감정가 2억 7천만원정도

입주시 잔금 5천정도 더 납입해야 하는 경우

장자 앞으로 상속받을때 세금 문의 드립니다.

1. 장자 단독 상속시(장애인3급)

2. 부부 공동 상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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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상속세금의 경우, 상속의 경우 일괄공제는 5억원까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녀 등 시가로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이 그 미만일 경우 부담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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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5억원은 공제해주며,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원은 공제해줍니다.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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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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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다면 10억원 이내의 재산은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배우자가 없더라도 5억원 이내의 상속재산은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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