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예비군훈련을 휴가로 생각하는거같네요
회사에서 최소근무일수를 채웠을시에 예비군훈련 2박3일을 공가로 인정안해준다고 합니다
몇년간 최소근무일수 아래로 한적이 없는데 말이죠
그리고 일주일내내 돌아가는 회사인데 저의 경우엔 일요일 월요일 휴무인데 이번에 수목금 예비군 훈련으로 쉬었으니 이번주 토 일 월 화 수 목 노동법상 주6일근무가 최대니 목요일까지 일시킨다고 합니다
금요일 하루 쉬고 다시 토요일부터 일이 시작되구요
보통 이런 케이스에서는 일처리가 이렇게 되는게 맞는건가요?
예비군훈련해서 오히려 피곤한데 이렇게되면 이번주 월 화 일하고 수목금 예비군훈련 토일월화수목 안쉬고 11일을 일하는 기분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