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서비스직에서 근무중이고 주 2회 휴무로 약 월 8회 휴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곧 2박3일 예비군을 가는데 사측에 물어보니 훈련기간 3일중 2일은 제 기본 주2회 휴무로 사용하고 하루가 유급휴가가 주어져 그렇게 예비군 휴무를 처리하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예비군 훈련기간동안 유급휴가가 주어져야 한다고 알고 있어서 그렇게 재차 물어보니 회사측에서는 위와같이 예비군 휴무를 처리하고 있다하여 문의 드립니다 어떤것이 맞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그 날을 휴무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스케줄 근무로 매주 근무가 변동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볼 여지가 있지만
회사에서 예비군 훈련 일정을 확인 후 휴무처리한 것이라면 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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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은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말하는 공의 직무로서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에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 기간과 근무시간, 근무일이 겹칠 경우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3일 모두 휴무로 갈음하지 않고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상 예비군 훈련기간은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을 받는 기간이 원래 근로자의 근로일이었다면 그날은 별도의 휴무 차감 없이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일과 예비군 훈련일자가 겹치는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