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통장에서 노란우산 납입한 경우 어떻게 잡아주나요?
안녕하세요
법인통장 정리하는 중에 노란우산에 30만원 납입한 게 있는데 이런 건 뭘로 잡아줘야 하나요?
통장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라 예금으로 잡기도 애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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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드립니다.
노란우산공제는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것 입니다.
법인에서는 가지급금 또는 상여처리 하여야 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용으로 처리하고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등으로 조정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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