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통장 정리하는 중에 노란우산에 30만원 납입한 게 있는데 이런 건 뭘로 잡아줘야 하나요?
통장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라 예금으로 잡기도 애매하고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드립니다.
노란우산공제는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것 입니다.
법인에서는 가지급금 또는 상여처리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용으로 처리하고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등으로 조정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