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 명의로 된 부동산이 가족들이 거주중인 아파트, 시골에 있는 땅(전, 답, 대,임야) 이 있습니다. 일부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참고)현시점, 상속세 신고 이전입니다.
1. 현재 가족들이 거주중인 (실거주 25년이상, 투기과열지역) 아파트를 상속 후, 올해 안에 매도시 양도소득세 발생하나요?
2. 미등기된 단독주택의 경우 (지목은 대이며, 등기부등본 열람시 토지만나오며 개별주택공시가 기재된 우편물이 있는거로 보아 미등기된 주택으로 생각됩니다.) 매도시, 양도소득세 발생하나요? 미등기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된다면 1가구 2주택이 되어 중과되는부분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