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받은 부동산 매도시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아버지 명의로 된 부동산이 가족들이 거주중인 아파트, 시골에 있는 땅(전, 답, 대,임야) 이 있습니다. 일부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참고)현시점, 상속세 신고 이전입니다.
1. 현재 가족들이 거주중인 (실거주 25년이상, 투기과열지역) 아파트를 상속 후, 올해 안에 매도시 양도소득세 발생하나요?
2. 미등기된 단독주택의 경우 (지목은 대이며, 등기부등본 열람시 토지만나오며 개별주택공시가 기재된 우편물이 있는거로 보아 미등기된 주택으로 생각됩니다.) 매도시, 양도소득세 발생하나요? 미등기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된다면 1가구 2주택이 되어 중과되는부분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상속인지, 증여인지요.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이 일어난 경우,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당 부동산을 처분한다면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시가(취득가액)은 상속일 이전 6개월 ~ 상속일 이후 6개월간의 해당 상속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한다면 양도가액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되므로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2. 양도세에서 미등기된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미등기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발생하며, 그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도 미등기주택을 포함하여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1세대 2주택이 된다고 하여 양도세가 중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당시의 조정지역여부, 주택수, 공시가격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6개월을 넘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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