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누나에게 결혼자금으로 1억을 받으랴고하는데

친누나에게 결혼자금으로 1억을 받게되면 증여세를 자진신고해서 내게되면 다른 추가적인 세금이나 조사 이런게 없을까요? 제가 1억을 받게되면 연말정산이나 이런걸로 세금을 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억에 대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끝납니다. 1억에서 1천만원 공제 후 약 9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로 혼인일 전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억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해당 금액을 드리고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으시면 사실상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