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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철한발구지238
안녕하세요 임대업 하다가 작년에 폐업신고 및 폐업부가세 신고 진행 후, 이번에 상가 매매하엿습니다 5월에 소득세 신고 말고는 별도로 해야 하는 세무처리가 없을까요??
그리고 저희가 구매했던 금액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하였을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있을까요??
구매했던 금액보다 저렴하게 판매했을 때와,
시세 금액보다 저렴하개 판매했을 때에 경우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시고 양도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말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양도차익이 없으면 신고만 하시고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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