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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철한발구지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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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하다가 작년에 폐업신고 하고 이번에 매매

안녕하세요 임대업 하다가 작년에 폐업신고 및 폐업부가세 신고 진행 후, 이번에 상가 매매하엿습니다 5월에 소득세 신고 말고는 별도로 해야 하는 세무처리가 없을까요??

그리고 저희가 구매했던 금액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하였을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있을까요??

구매했던 금액보다 저렴하게 판매했을 때와,

시세 금액보다 저렴하개 판매했을 때에 경우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시고 양도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말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양도차익이 없으면 신고만 하시고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