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업 하다가 작년에 폐업신고 하고 이번에 매매

안녕하세요 임대업 하다가 작년에 폐업신고 및 폐업부가세 신고 진행 후, 이번에 상가 매매하엿습니다 5월에 소득세 신고 말고는 별도로 해야 하는 세무처리가 없을까요??

그리고 저희가 구매했던 금액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하였을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있을까요??

구매했던 금액보다 저렴하게 판매했을 때와,

시세 금액보다 저렴하개 판매했을 때에 경우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시고 양도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말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양도차익이 없으면 신고만 하시고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