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전에 군대에서 무릎 연골막 봉합수술(현재 원호대상자 절차진행중)을 받은적이잇어서 이거때문에 산재걸림돌이될까 걱정이됩니다
넘어지고 제일아픈부위도 오른쪽무릎이고 전에 군병원에서 수술한곳도 오른쪽무릎입니다
1.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합니다.
2. 무릎연골등의 업무상 사고의 경우라면 인과관계가 분명하여 인정될 것입니다.
3. 다만 업무상질병이 인정되려면 자연퇴행이 아닌 악화에 해당해야하는 바,
군병원에서 진료는 비교적 근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될 수 있으며, 기저질환의 통증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높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