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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등에109
흰등에10922.03.10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월21일날 물건가지러 가다가 넘어져서 병원갓더니 연골판에 문제잇는거 같다고 mri찍어봐야된다고하는데 결과 여부에따라 수술할수도잇다고합니다

건설현장에서 일을하구요 원청(h건설 직영)소속입니다

전에 군대에서 무릎 연골막 봉합수술(현재 원호대상자 절차진행중)을 받은적이잇어서 이거때문에 산재걸림돌이될까 걱정이됩니다

넘어지고 제일아픈부위도 오른쪽무릎이고 전에 군병원에서 수술한곳도 오른쪽무릎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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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월21일날 물건가지러 가다가 넘어져서> : 구체적인 재해경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가지러 간다는 것만으로는 업무상 재해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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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물건을 가지고 가다가 넘어져서 다치신 것 같습니다. 위의 물건이 업무와 관련하여 가지러 가였다면 가능성이 있겠으나, 이와 달리 사적인 공간에서 사적으로 다친 경우라면 산채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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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발생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나,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재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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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산재신청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산업재해의 인정은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내용을 적시하시어 요양급여를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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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전에 군대에서 무릎 연골막 봉합수술(현재 원호대상자 절차진행중)을 받은적이잇어서 이거때문에 산재걸림돌이될까 걱정이됩니다

    넘어지고 제일아픈부위도 오른쪽무릎이고 전에 군병원에서 수술한곳도 오른쪽무릎입니다

    1.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합니다.

    2. 무릎연골등의 업무상 사고의 경우라면 인과관계가 분명하여 인정될 것입니다.

    3. 다만 업무상질병이 인정되려면 자연퇴행이 아닌 악화에 해당해야하는 바,

    군병원에서 진료는 비교적 근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될 수 있으며, 기저질환의 통증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높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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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질환이라고 할지라도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질환이 정상적인 진행보다 빨라지거나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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