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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작은상괭이231
작은상괭이231
21.02.24

2020년 소득이 없는데 종합소득세를 내야되나요?

개인사업자로 2019년말까지 행사인력사업을 하다가

2020년 코로나로 1년치 모든 행사가 취소되 그냥 고향으로 내려와서

코로나가 나아질 기미가 없어서 7월쯤 폐업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상반기에 아무런 일도 하지못하고 소득도 없었습니다.

폐업할때까지 매달 기장비를 쓰고 세무사를 쓰고있었구요. 매달 세무사님께서 세금업무를 해주셔서 하란것만 하고 돈내라 그럼 돈 내고 그래서 세금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작년 2020년에 어떠한 근로소득도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할수있는 일이 거의 없어서 재택근무로 할수있는걸 찾다가

페이스북을 통한 제휴 마케팅일만 몇달 해봤는데 매출은 있었는데 광고비로만 더 지출을해서 실소득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문자로 종합소득세 160만원(귀속년도 2020년) 꺼를 내라고 왔더라구요.

11월에 내야하는건데 지금 올해 5월에 감면이 된다고 말은 들었습니다. 근데 2020년도에 소득이 하나도 없는데

2021년 5월에 소득세를 내는게 맞나요?

아니면 이게 2019년도 소득세를 내는건가요?

작년 5월에 하는건 6월까지 연장되서 많은 세금을 대출을 받아서 냈거든요.

소득이 하나도 없어서 지금 남은 대출금으로 힘들게 지내는데 작년 소득도 없는데 종합소득세를 내라고 해서 조금 황당해서요. 내야한다면 이해할수있게 잘 성명좀 해주시고 낼 여력이 없는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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