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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상괭이231
작은상괭이23121.02.24

2020년 소득이 없는데 종합소득세를 내야되나요?

개인사업자로 2019년말까지 행사인력사업을 하다가

2020년 코로나로 1년치 모든 행사가 취소되 그냥 고향으로 내려와서

코로나가 나아질 기미가 없어서 7월쯤 폐업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상반기에 아무런 일도 하지못하고 소득도 없었습니다.

폐업할때까지 매달 기장비를 쓰고 세무사를 쓰고있었구요. 매달 세무사님께서 세금업무를 해주셔서 하란것만 하고 돈내라 그럼 돈 내고 그래서 세금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작년 2020년에 어떠한 근로소득도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할수있는 일이 거의 없어서 재택근무로 할수있는걸 찾다가

페이스북을 통한 제휴 마케팅일만 몇달 해봤는데 매출은 있었는데 광고비로만 더 지출을해서 실소득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문자로 종합소득세 160만원(귀속년도 2020년) 꺼를 내라고 왔더라구요.

11월에 내야하는건데 지금 올해 5월에 감면이 된다고 말은 들었습니다. 근데 2020년도에 소득이 하나도 없는데

2021년 5월에 소득세를 내는게 맞나요?

아니면 이게 2019년도 소득세를 내는건가요?

작년 5월에 하는건 6월까지 연장되서 많은 세금을 대출을 받아서 냈거든요.

소득이 하나도 없어서 지금 남은 대출금으로 힘들게 지내는데 작년 소득도 없는데 종합소득세를 내라고 해서 조금 황당해서요. 내야한다면 이해할수있게 잘 성명좀 해주시고 낼 여력이 없는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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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입니다. 아직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2020년 중간예납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예납은 3/2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의 약 50%를 중간예납을 세무서가 고지합니다. 올해의 실적과는 무관하게 고지하며 직전 세금의 50%정도는 미리 납부하라는 것입니다.

    납세자는 일정한 경우 중간예납고지가 아닌 1~6월의 실적을 바탕으로 납세자가 직접 중간예납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중간예납기간(1월 1일 ~ 6월 30일)의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금액(작년에 납부한 소득세 상당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6월동안 소득이 없다면 중간예납신고를 통해 중간예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려면 1월~6월의 회계장부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는 중간예납추계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회계장부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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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11월까지 납부하시는 것은 2019년 소득에 대한 소득세 중 절반 상당액을 미리 납부하는 중간예납세액인 것으로 보이며, 만약 실제 2020년의 소득이 해당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되지 못할 경우 11월까지 그 부분에 대해 홈택스에 신고하시고 세금을 안내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따라서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사정을 설명하시고 실제 2020년 상반기의 매출액이 아예 발생하지 않았고 폐업까지 했음을 증명하시면 그에 맞춰 처리해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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