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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다람쥐66
성숙한다람쥐6621.02.21

이달로 무직 처리 되는데 국민연금은 언제 조정할 수 있나요?

이달로 계약이 끝나 무직자가 되는데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변경은 언제나 가능한가요?

의료보험의 경우 지난해에 번 돈이 있으면 아직 조율이 안된다던데..

국민연금도 조율해서 낼 수 있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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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로서 일하는 기간은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이며, 퇴사하는 경우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가거나, 지역가입자로 자동전환이 도리 것으로 사료됩니다. 4대보험은 요율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조율은 무슨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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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무직 처리 후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이 없는 기간동안 납부를 하지 않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납부하시려고 한다면 보험료금액 조정 상담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지사 또는 전화를 통해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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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중퇴직의 경우 사업주가 4대 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상실일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4대 보험마다 일할계산을 하는 경우와 전부 납부하게 하는 경우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자격상실일(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자격상실신고,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에 속한달(퇴직한 달)의 보험료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정산금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정산제도가 없음)

    2. 건강보험

    자격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자격상실신고

    건강보험도 퇴사일이 속해있는 달의 보험료 전액에 퇴직정산으로 퇴직정산금까지 추가로 납부(또는 환수)해야합니다. (여기서 건보료가 생각보다 평소보다 많이 떼일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

    건강보험과 정산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일할계산합니다.

    4. 산재보험

    100% 사업주 부담이므로 근로자인 질문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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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의 계약이 종료되어 회사 측에서 퇴사일이 속한 월의 다음달 15일까지 건강보험공단 등의 공단에 상실신고 처리를 하실 경우 4대보험은 상실처리가 되실 것입니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시거나 피부양자 요건 충족 시 신청을 통해 피부양자로 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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