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중퇴직의 경우 사업주가 4대 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상실일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4대 보험마다 일할계산을 하는 경우와 전부 납부하게 하는 경우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자격상실일(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자격상실신고,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에 속한달(퇴직한 달)의 보험료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정산금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정산제도가 없음)
2. 건강보험
자격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자격상실신고
건강보험도 퇴사일이 속해있는 달의 보험료 전액에 퇴직정산으로 퇴직정산금까지 추가로 납부(또는 환수)해야합니다. (여기서 건보료가 생각보다 평소보다 많이 떼일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
건강보험과 정산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일할계산합니다.
4. 산재보험
100% 사업주 부담이므로 근로자인 질문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