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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파리34
심각한파리3421.09.30

부동산 임대 관련 문의입니다.

사글세로 사는 밑에집 사람때문에 고민입니다.

처음 이사올때부터 트러블이 있었는데, 세들어사는 사람 은 1층 저희는 2층입니다.

저희는 아이를 키우다보니 세를 놓을때 아이가 있어서 시끄러울수 있다고 하고 세를 받았는데

이분들이 오자마자 술먹고 싸우고 경찰이 왔다갔다 하더니
2층이 시끄럽다고 계속 문자에 전화에 스트레스 엄청 받았습니다.

그러다 집 빼달라고 실갱이가 있었는데, 이사비 달라고해서 줄테니 나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계약기간 남았는데 왜나가냐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계약기간 까지 기다리기로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걱정이 계약기간이 되서 나가라고 하면 안나갈까봐 걱정입니다. 이사비 내놔라 그럴까봐, 갈대없으니 모르겠다... 이럴까봐!

저흰 이제 세를 놓지 않고 그냥 저희가 리모델링 해서 쓰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원하면 계속 연장계약 해야 한다는데 저희도 해당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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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청구권 있는바, 임대인인 질문자님이 정당한 갱신거절사유가 없다면 갱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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