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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안경곰288
깔끔한안경곰28821.02.01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세입자 신고할수있을까요?

작년말 저희건물 2층에 전세세입자가 들어왔는데

몇일지나지 않아 수시로 전화며 집으로 올라와

저희 집에서 꽹가리.북을 친다며 시끄럽다고

하더라구요. 가정집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그런거 없다고

하자 이번엔 철창과 방충망을 왜자꾸 흔드냐는둥

저희집에서 자기 욕을하고 뒷조사를 왜하냐고?

좀 조용히하라고 하기도 하고

옆집에서 저희집 욕을 한다고 하기도 하네요.

그러더니 어제는 자고 있는데 새벽에 대뜸

전화가 와서는 제가 자기 엄마욕을 했다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피우더라구요.

맞벌이 부부라 집에 없는시간도 많고

집에 있어도 남이야기 할만큼 할일없는 사람이

아니고 그럴시간도 없는데 미치겠네요.

옆집사람도 들었다고 해서 옆집에 물어보니

어의가 없다는듯 그런소리도 안들리고

대화나눈적도 없다고 하며 미친여자아니냐고

저한테도 신경쓰지말라고 하네요.

그런데도 시간도 모르고 알수없는 말들을 하며

전화문자가 오네요.

혹시 이런경우 경찰의 도움이나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 어머님 께도 수시로 전화.문자를해서

너무힘들어하십니다.

초반에 이사왔을때는 저희부부 불륜아니냐고

어머님께 물어봤다고 하네요~

하지않은 말과 행동을 했다고 수시로 와서

사생활에 피해를 입히는 세입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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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임대차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 오는 것을 모아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도 방법인데 신고를 위해서는 집에 올라와서 이상한 얘기를 할 때 신고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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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19.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20. (음주소란 등) 공회당ㆍ극장ㆍ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ㆍ자동차ㆍ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주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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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범죄 행위를 가지고 죄가 되는 경우 고소를 해 볼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이웃에게 퍼뜨린 경우라면 명예훼손죄나 기타 협박, 모욕죄 등을

    성립 여부를 살펴 고소를 할 것인지를 고려해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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