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매년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개인 사업자의 1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드겟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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