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의료상비약품 약사법에 대해 한번만 더 지문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같은질문 올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되어서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질문드리려 합니다. 안전상비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의 알바가 안전상비약품에 대한 교육을 받지않고 일 하는 경우 과태료만 내는것 인가요? 아니면 약사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며 형사처벌을 받는건가요? 둘 다 받는것인지 둘 중 어느것만 받는것인지 한번만 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너무 걱정되서 손발에땀이안멈춥니다...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이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고 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사법 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려는 자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을 이수한 후에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해야 합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일반적으로 교육 미이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며, 주로 의약품의 안전성 및 품질 관리와 관련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형사처벌까지는 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