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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8

무역에서 사용되는 증권 중 선하증권, 증권 포워딩 그리고 송장 등은 어떠한 역활을 하나요?

무역에서 사용되는 증권 중 레터 오브 크레딧(L/C), 선하증권, 증권 포워딩 그리고 송장 등이 어떤 역할을 하고, 이들 증권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방법 및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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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경훈 관세사blue-check
    전경훈 관세사23.08.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선하증권

    선하증권(Bill of Lading)이란 송하인 또는 용선자(배를 빌려 운송을 하는 사람)가 운송물을 해상운송인에게 인도한 경우 운송인 또는 선박소유자가 발행하는 증권을 말합니다.

    2. 포워딩

    포워딩(Forwarding)이란 운송을 위탁한 고객을 대리하여 화주의 화물을 통관, 입출고, 집화, 환적, 배달하여 화주가 요구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운송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3. 인보이스

    환어음과 같이 수출업자가 직접 작성하는 서류로 선화증권이나 보험증권과 같이 구체적인 권리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상품의 출하안내서 및 가격계산서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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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신용장 : 수입업자는 거래은행에 의뢰하여 자신의 신용을 보증하는 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상대국 수출업자에게 보내어 그것에 의거 어음을 발행하게 하면 신용장 발행은행이 그 수입업자의 신용을 보증하고 있으므로 수출지의 은행은 안심하고 어음을 매입할 수 있다.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의 신용상태를 직접 조사 ·확인하지 않더라도 확실하게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선하증권 : 해상 운송에서, 화물의 인도 청구권을 표시한 유가 증권. 해상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인증하고, 이를 운송하여 양륙항에서 증권의 소지자에게 그 운송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증표입니다



    송장 : 송장은 매매계약 조건을 정당하게 이행하였음을 밝히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보내는 서류를 말합니다. 자재와 관련된 매매 계약 시 거래처와 판매자가 송장을 주고받도록 되어 있고, 그에 맞게 거래한 제품에 대한 내역도 같이 입력하여야 하며 송장은 일련번호, 송장번호, 발송자, 인수자, 확인자,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담당자는 각 송장들을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해야 합니다.



    각각의 서류는 원본으로 보관하시는 경우 분실 되지 않도록 관리하셔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금지급, 화물인도, 매매계약 증빙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분실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원본으로 보관하시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근에는 전자서류로 보관함으로서 보관이 용이해졌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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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일치하는 서류의 제시에 따라 매도인에게 대금지급의 확약을 하는 대금지급 방법을 말합니다. 일치하는 제시(Complying presentation)는 신용장 조건,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이 규칙의 규정, 그리고 국제표준은행관행에 따른 제시를 의미합니다.

    선하증권은 운송서류로서 해상운송 체결에 대한 증거이며 그 자체가 물품 자체의 권리를 나타내는 권리증권성 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포워딩업체는 운송과정에서 개입하는데 선사와 화주가 직접계약을 하기가 어려운 국제운송의 상황에서 개입하여 물품의 픽업부터 실제 배송까지 전부를 관리해주는 복합물류주선업체를 말합니다.

    송장은 일반적으로 상업송장을 말하는데, 매도인과 매수인의 계약을 근거로 나오게 되며 일반적으로 무역이 이루어지는 물품에 대한 품명, 가격, 수량, 중량 등의 정보가 기재되는 서류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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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무역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장(L/C)은 무역에서 상대 거래처의 신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물품의 인도와 대금 지급에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3자인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확약입니다. 신용 위험의 회피와 은행의 지급 보증을 통한 안정적인 대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은 해상 운송 계약에 따른 운송 화물의 수령 또는 화물의 선적을 인증하고 그 물품의 인도 청구권을 문서화한 증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해당 서류가 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유가 증권으로 생각하면 되며 1. 물건을 찾을 수 있는 유가 증권, 2. 운송 계약의 증거, 3. 화물 수취증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 포워딩 회사는 국제무역에서 물품 운송과 관련된 업무를 화주를 대신해서 원하는 곳까지 운송을 대행해주는 서비스 업체를 말합니다. 즉, 무역회사를 대신하여 제품의 포장부터 도착 후의 과정까지 여러가지 업무를 처리하는데 1. 오더 접수, 2. 출하일자에 맞춰 스케쥴 예약, 3. 운송배차(운송 요청시), 4. B/L 발행, 5. 선사 및 콘솔사에 SR 제출 및 EDI 신고, 6. 화물반입 여부 체크 및 서류 발행 등

    - C/I (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는 매매계약이 성립 후에 발주에 따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시하는 송장으로 가격/결제조건 등이 기재된 정식 송장을 말하는 서류입니다.

    특히, 선하증권과 상업송장은 무역거래에서 선적서류로서 결제방식의 여부와 관계없이 중요한 서류이며, 특히 선하증권의 경우 포워딩 회사에서 핸들링하여 화주에게 제공하는 서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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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L/C는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서 신용장 거래를 중개하는 금융 문서로,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물품을 구매한 후, 수출자가 L/C를 발행한 은행에 선적서류를 제출하면 은행이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보증하는 문서입니다.

    또한, 선하증권은 해상운송에서 물품의 인도와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로 선하증권은 선박의 선주가 물품을 운송한 후, 수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기 전에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수하인은 선하증권을 제시하면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선하증권은 물품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선하증권을 소지한 사람은 물품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포워딩은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서 물품의 운송과 보험을 중개하는 서비스업자를 의미합니다. 포워더는 수출자로부터 물품의 운송과 보험을 위탁받아 수입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입자로부터 운송비 및 수수료 등을 수취합니다.

    송장은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서 물품의 거래 조건을 명시하는 문서로,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운송 조건, 보험 조건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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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용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L/C란 신용장으로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을 뜻합니다. 신용장거래에서 수입자는 은행에서 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출자는 선적서류를 은행에 제시하고 은행은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하증권(Bill of Landing, B/L)은 운송서류입니다. 선사에서 운송계약 체결 및 선적이 완료되면 발행하는 증권으로 운송계약서이자 물품의 권리를 나타내는 권리증권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무에서는 이를 인도시 물품을 인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권 포워딩은 선하증권의 권리를 양도하는 것을 뜻하는 듯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하증권은 권리증권이기에 이를 양도하는 것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보이스는 대금청구문서로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제공하는 물품의 명세, 거래조건, 지급기한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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