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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특히신기한카멜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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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한테 계좌이체로 5000만원 받은 다음에 다시 아버지 계좌로 5000만원 드려도 증여세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3주전에 아버지한테 5000만원을 받았는데요. 만약 다시 아버지 계좌로 5000만원을 돌려드리면 증여세에 안걸리나요?

제가 5년전에 부모님한테 1000만원 받았던적이 있어서 비과세 5000만원을 초과하더라고요ㅜㅜ 만약 아버지 계좌로 돈을 다시 보내도 의미가 없다면 100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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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그대로 돌려드리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증여에 대해서는 취소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증여 시에도 반환 시에도 각각의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적으로 매우 단기간에 반환되었기 때문에 과세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