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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0000000000000022.12.22

현장근로자 입니다 연말정산 신청 가능한가요?

현장근로자 입니다 연말정산 신청 가능한가요?

올해 3월 2일 ~ 8월 31일 까지 법인회사에서 근무 했고 그 외로 어디 소속없는 일당직으로 현장근로를 하고있습니다. 혹시나 연말정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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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올해 3월 2일 ~ 8월 31일 까지 법인회사에서 근무 했고"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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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상용근로자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용근로소득으로 급여가 신고되시는 경우에는 올해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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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8월 퇴사시 모든 세금은 환급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퇴사하신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고, 기납부세액을 모두 환급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만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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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회사에서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일용직의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의 일당에 대해서는

    세금 원천징수도 하지 않고,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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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으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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