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근로자 입니다 연말정산 신청 가능한가요?
올해 3월 2일 ~ 8월 31일 까지 법인회사에서 근무 했고 그 외로 어디 소속없는 일당직으로 현장근로를 하고있습니다. 혹시나 연말정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올해 3월 2일 ~ 8월 31일 까지 법인회사에서 근무 했고"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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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상용근로자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용근로소득으로 급여가 신고되시는 경우에는 올해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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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8월 퇴사시 모든 세금은 환급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퇴사하신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고, 기납부세액을 모두 환급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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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회사에서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일용직의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의 일당에 대해서는
세금 원천징수도 하지 않고,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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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으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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