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가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지급
하는 지 여부에 따라 소득자의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정규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근로자에 해당되어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후의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2)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동일 근무처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에는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해야 합니다.
3)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소득자는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시점에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는 금액
에서 3.3% 세금을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되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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