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 일반인부 근로자도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올해 2월부터 인력사무소 일반인부로 일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일당이 보통 하루 15만~16만원 평균이고 간혹 17~18만원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매번은 아니지만 저 급여의 고용보험 1퍼센트
혹은 어떤 세금명목인지는 기억이 안나지만 위의 급여에서 3.3퍼센트
제외된적도 꽤 있었습니다.
저같은 인력사무소 일반인부도 연말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그리고 저같은 경우에 연말정산하면 이득인지 손해인지도 알고싶습니다. 연말정산 해본적이 없어서 하는 방법도 모르기에 연말정산 하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일용직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매일 발생하는 급여에 대해 매우낮은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종결됩니다.
세금혜택을 이미 많이 받고있다고 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연말정산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으로 봅니다.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공제 등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4대보험을 가입한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말씀하신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고용보험만 가입한 기간은 일용근로소득으로 3.3%를 원천징수한 기간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사업소득은 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떤 소득으로 신고된 것인지 정확히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가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지급
하는 지 여부에 따라 소득자의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정규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근로자에 해당되어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후의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2)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동일 근무처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에는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해야 합니다.
3)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소득자는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시점에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는 금액
에서 3.3% 세금을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되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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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4대보험 가입한 정규직 근로자에 한해 할수있는 제도입니다.
3.3%든, 고용보험1%든 모두 정규직 근로자 고용방식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귀하는 연말정산 대상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다음연도 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본인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고 있는지 업체에 정확히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모두채움이나 경비율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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