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박식한오색조28
박식한오색조2823.04.05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 사대보험 궁금합니다

건설업 각 현장별 발생하는 일용직 근로자분들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근로내역신고를 하고,

건강edi에도 신고를 하는게 맞나요?

혹시 퇴직공제부금비도 납부해야 한다는데.. 이것도 퇴직공제사이트로 입력하면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 하루라도 근로를 한다면 고용과 산재를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8일미만은 기본적으로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퇴직공제부금은 퇴직공제EDI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