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각 현장별 발생하는 일용직 근로자분들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근로내역신고를 하고,
건강edi에도 신고를 하는게 맞나요?
혹시 퇴직공제부금비도 납부해야 한다는데.. 이것도 퇴직공제사이트로 입력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 하루라도 근로를 한다면 고용과 산재를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8일미만은 기본적으로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퇴직공제부금은 퇴직공제EDI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