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전 직장 차감징수세액이 -입니다
종전근무지 결정세액을 입력하고 시뮬레이션 돌리니 이렇게 떴는데요. 전 직장 차감징수세액은 -인데 저는 세금을 내야 하나요? 이거랑 아무 상관없는건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내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했기 때문에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 금액은 마지막 급여 지급 시 급여와 함께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시 현근무지와 합산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다면 추가납부세액은 약 27만원(지방세 별도)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