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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6.01.15

연말정산 전 직장 차감징수세액이 -입니다

종전근무지 결정세액을 입력하고 시뮬레이션 돌리니 이렇게 떴는데요. 전 직장 차감징수세액은 -인데 저는 세금을 내야 하나요? 이거랑 아무 상관없는건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26.01.16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 금액은 마지막 급여 지급 시 급여와 함께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시 현근무지와 합산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다면 추가납부세액은 약 27만원(지방세 별도)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내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했기 때문에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