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벤처기업이고 벤처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로서 사외이사한테 스톡옵션을 부여하고자 하는데, 한가지 걸리는 점은 해당 사외이사가 투자사와의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사에서 선임한 사람들입니다.
관련 법령을 찾아봐도 그 사외이사들이 스톡옵션 부여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헷갈리는데, 참고로 투자사의 지분율은 10%가 넘고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외이사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또는 3억원(취득가액 기준)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 거나,발행주식총수의 1%또는 3억원 이상의 스톡옵션 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사외 이사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증권 거래법 시행령 제37조의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