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였던 가정주부 연말정산 관련
현재 개인시업자를 가지고 있으나, 수입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예정되어 있는데 간이사업자라 아직 부가세신고나 종소세 신고는 하지 않았는데요,
이 경우 올해 연말정산 때 남편 밑으로 들어가 제가 사용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금액 연말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인적공제도요.
추가로, 이번달 아이가 태어날 예정인데 이번달에 태어난 아이도 올해 남편 연말정산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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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남편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 가능하며,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남편의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2024년 내 출생한 아이도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소득 외 타 소득이 없다면 남편분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면 질문자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도 남편분 근로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올해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남편분의 근로소득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근로자인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태어난 아이도 연말정산 공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