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하면 지급되는데 11개월 근무하고 퇴직하면 근로자는 억울하겠죠? 혹시 매월 분할해서 미리 받는 제도는 없을까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하여야 발생하는 것이고 그 이전 기간에 분할하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