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매월 분할지급요청할 수있나요?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하면 지급되는데 11개월 근무하고 퇴직하면 근로자는 억울하겠죠? 혹시 매월 분할해서 미리 받는 제도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현행 법령 상 근속기간이 1년 미만임에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별도로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시에 지급해야 하고 매월 지급하거나 이유 없이 중간정산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발생하는 임금이며, 그에 미달하는 기간을 재직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제도의 취지가 퇴직후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 만큼 퇴직금 분할지급 제도는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하면 지급되는데 11개월 근무하고 퇴직하면 근로자는 억울하겠죠? 혹시 매월 분할해서 미리 받는 제도는 없을까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하여야 발생하는 것이고 그 이전 기간에 분할하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나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급여를 받을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매월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1년을 근무하지 않은 직원도 지급 대상이 되는 법은 현재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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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것을 요건으로 그 지급의무가 지워지는 것으로 퇴직금 청구권 발생 전에 사전지급은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1개월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은 본래 받을수 없는 것입니다. 퇴직을 하여야 퇴직금 채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미리 받는제도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법에 규정된 사유에만 가능합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자금을 마련한다거나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다는 등의 사유가 필요합니다.
그 사유외에 중간정산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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