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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3.19

해외에서 직구한 노트북을 중고로 팔면 문제가 생길까요?

해외에서 직구한 노트북이 배송오는 도중 더 괜찮은 노트북을 생일선물로 받았는데요. 직구로 온 노트북을 중고시장에 내놓고 팔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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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반복적으로 해외직구를 한 품목을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닌, 개인 사유로 인하여 중고시장에 중고물품으로 판매하는 것은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중고물품으로 판매하는 것의 전제는 통상적으로 신품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을 말하며, 해외직구한 물품을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하시는 경우에는 면세를 받은 경우 면세받은 금액 만큼의 차익과 수입요건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으므로 관세법 처벌대상이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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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직구한 전자기기를 중고 거래가 가능합니다. 국립전파원구원에 따르면 해외에서 구매한 전자제품은 개인당 1년에 1대까지만 허용되며, 이후 1년이 지난 후에야 중고 거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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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로 구매한 노트북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물품을 수입한 것이므로 국내 법령에 따라 전파법 및 전기안전인증을 받고 세관에 신고해야하는 과정을 생략한 채 자가소비용도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수입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수입한 물품을 중고거래를 통해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판매 행위는 불법입니다.

    국내에서 중고로 판매하시기 위해서는 사업자 통관으로 전환하시어 관부가세를 정히 납부하고, 전파법이나 전기안전인증과 같은 국내 법령에 따른 수입요건을 모두 충족한 뒤 세관에 신고하고 수입하여야 국내에서 정식적으로 판매가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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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전파법에 따라 전파인증을 면제받은 물품은 반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양도·대여·판매 등이 가능합니다. 전파법 관련 사항의 소관기관은 관세청이 아닌 국립전파연구원으로 소관기관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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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전자기기는 전파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반입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중고 판매가 가능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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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에서 직구한 노트묵의 경우 개인 사용으로 전파법 면제등의 개인 물품 구매의 혜택을 받으셨윽서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전파법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은 물품은 수입신고 후 1년 이 지나야 판매가 가능한 규정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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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재판매가 불가능하지만

    노트북의 경우 전파법 대상으로서 1년이 지나야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파법 시행령의 개정 이후 전파인증이 면제된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중고판매가 허용되었습니다.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322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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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전파법 수입요건 대상물품을 해외직구하는 경우 개인당 1대에 한하여 면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용 목적으로 적합성평가(전파인증)를 면제받고 1인당 1대에 한해 해외에서 반입한 전자기기를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을 제한했었지만, 현재에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2022년 제품 반납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해 자유롭게 재판매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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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노트북은 전파법 대상이 있는 품목이지만 개인은 1대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던 물품을 중고로 처분할 수 있지만 전파법 대상은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므로 세관 조사과에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되므로 기간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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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국내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었다면 가능합니다. 중고 구매한 후 재판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재판매시에는 적합성평가가 면제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해당 노트북이 국내의 전파법상 KC 인증이 되었는 지 사후 소명이 가능한 제품만 재판매가 허용되며, 이에 대해서 노트북에 부착된 KC 인증 라벨을 사전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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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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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외직구 전자기기는 자가사용목적으로 전파법 인증 면제는 받은 것이기에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단지 명백한 중고물품인 경우에만 판매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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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전자기기는 전파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입니다.


    다만, 해외직구 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은 모델별로 1개는 면제로 통관가능합니다.


    면제로 통관한 물품은 1년간은 중고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중고 판매 시 전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자는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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