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국내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었다면 가능합니다. 중고 구매한 후 재판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재판매시에는 적합성평가가 면제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해당 노트북이 국내의 전파법상 KC 인증이 되었는 지 사후 소명이 가능한 제품만 재판매가 허용되며, 이에 대해서 노트북에 부착된 KC 인증 라벨을 사전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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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