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는 집 월세는 최대 몇프로까지 올려서 받을 수 있나요?? 이게 최대 올릴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구요
최대 몇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일반인의 주거용 월세 인상은 임대인 임의대로 합니다.
단, 임대차 계약을 하고 첫 계약 기간 2년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원하는 임차인에게는 최대 5%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첫 계약 기간이 끝나기 2~6 개월전까지 임차인, 임대인 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간이 흘러가면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을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거주 할 수 있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월세 인상율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주임법에 따라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에 의해서 인상을 하는 경우 5%까지 그렇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인상시킬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