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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1.29

집주인이 월세를 올릴 때 마음대로 올려도 되나요?

월세 관련 궁금증이 있는데요 만약에 집 주인을 월세를 올리고 싶어서 올린다면 몇 프로까지 올릴 수 있나요?규정 같은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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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첫째로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의 경우라면 재계약시 5%이내 인상만 할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임대인은 5%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를 제외한 쉽게 임대인이 개인이고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이 없거나 이미 사용한 경우라면 임대인이 시세대로 인상해도 제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5%선에서만 올릴수있고 일반 전세집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썼을때만 5%내에서 올릴수 있고 그외에는 임대인 마음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시세 반영을 많이 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상한으로 5% 이내 올릴 수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