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 경기도 아파트
부모님 명의 서울 아파트
현재 이런 상황인데요
부모님이 서울 아파트을 전세로 주고
제 명의의 아파트로 전세 들어와서
저와 함께 사는게 가능할까요?
법적으로 문제되는 지점이 있다면 간단하게라도
설명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간의 전세계약체결은 유효합니다.
실제 전세보증금이 계좌를 통하여 수수되고 전세계약서를 체결한 계약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부모를 사실상 부양이 아닌 무상임대차는 증여에 해당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추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지만 전세거래 시 현금의 흐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들어온 돈과 추후 보증금을 반환하는 문제, 부모자식간의 전세계약시 전세자금대출은 불가한점....
향후 증여세관련된 문제가 발생 될 수 있으니 세무적인 계획을 잘 짜셔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