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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고양이199
살가운고양이19923.01.26

본인 명의 자가에 부모님이 전세로 들어와 같이 사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본인 명의 경기도 아파트

부모님 명의 서울 아파트


현재 이런 상황인데요


부모님이 서울 아파트을 전세로 주고

제 명의의 아파트로 전세 들어와서

저와 함께 사는게 가능할까요?


법적으로 문제되는 지점이 있다면 간단하게라도

설명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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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간의 전세계약체결은 유효합니다.

    실제 전세보증금이 계좌를 통하여 수수되고 전세계약서를 체결한 계약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부모를 사실상 부양이 아닌 무상임대차는 증여에 해당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추징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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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지만 전세거래 시 현금의 흐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들어온 돈과 추후 보증금을 반환하는 문제, 부모자식간의 전세계약시 전세자금대출은 불가한점....

    향후 증여세관련된 문제가 발생 될 수 있으니 세무적인 계획을 잘 짜셔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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