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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흰죽지83
쌈박한흰죽지8323.08.18

친족간 전세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모님 집에. 전세계약을 하고 분리세대로

같이 살아도 문제 없는지요?

또한 해당 전세계약서로 대출 받는것도 가능한가요?

빌라전세 보다 조금 더 저렴한계약도 상관없나요?4천

해당 내용들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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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의 전세계약에 있어 전세자금대출은 불가능 합니다. 월세나 다른대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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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부모님 소유 건물에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지만 같은 건물에 같이 거주를 하는 경우 분리세대 편성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2. 전세자금 대출도 불가합니다(가족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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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과 전세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과 똑같이 하면 됩니다. 전세보증금을 부모님 계좌번호로 이체해야 되고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전세보증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임대해주면 추후에 적발될 경우 국세청은 증여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같이 거주해서도 안 됩니다. 같이 거주 할 경우 임대차계약관계가 부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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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 아파트는 부모님과 세대내 분리세대 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세대주이고 자녀가 전입신고하면 세대원으로 기재됩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은 층을 달리하여 전입신고하고 세대분리 가능합니다.

    부모 자녀간 임대차계약은 가능하나 전세자금대출은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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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전세계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매매계약에 대해서만 증여로 추정될뿐 임대인인 전세에는 별다른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부모, 자식간 임대차 계약의 전세자금 대출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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