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며,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계약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 작성,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의 절차를 정상적으로 완료해야 하며, 부모와 자녀가 실제로 동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매나 공매를 통해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경매 개시 전까지 전입 및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하며, 확정일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최우선변제금의 범위는 지역에 따라 다르며, 2023년 2월 21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에서는 보증금이 1억 65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5,500만원까지 최우선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명의의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한다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이 세금 회피나 다른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