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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4.13

부모자식간에 전세계약이 가능하며,유효한 계약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 명의로 돼 있는 집을 무상거주하고 있는데, 임차권을 주장하고 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해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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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간이라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인 돈의 출처가 근거로 남아있어야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모자식간의 계약은 더 철저하게 자금의,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그래야 증여로 보지 않고 정상적인전세계약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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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보증금을 주고받은 이체내역이나 차용증이 있으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전제하에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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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전세계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직계존비속을 떠나 무상임대차에서는 정상적인 임차인의 권리주장은 어렵습니다. 즉,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다라도 실제 보증금 지급을 없는 무상거주라면 보호받을 보증금이 없는 것이고 그에 따라 우선변제받을 보증금도 없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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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며,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계약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 작성,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의 절차를 정상적으로 완료해야 하며, 부모와 자녀가 실제로 동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매나 공매를 통해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경매 개시 전까지 전입 및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하며, 확정일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최우선변제금의 범위는 지역에 따라 다르며, 2023년 2월 21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에서는 보증금이 1억 65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5,500만원까지 최우선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명의의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한다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이 세금 회피나 다른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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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모님 명의로 돼 있는 집을 무상거주하고 있는데, 임차권을 주장하고 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해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가족간 거래에 있어도 실질적으로 금전거래가 있고, 전입신고 및 임대차신고를 하였다면 주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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