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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24.04.13
부모자식간에 전세계약이 가능하며,유효한 계약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 명의로 돼 있는 집을 무상거주하고 있는데, 임차권을 주장하고 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해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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