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때 대부분의 사람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받은 재산에만 상속세가 과세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속개시일 전 처분한 ‘일정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어요. 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상속세를 내야하는 건 알고 계시죠? 지금부터 그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상속재산이 ①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10억 이하 ②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언급한 5억과 10억의 기준은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소유재산 합계액에서 한 번만 공제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이 5억 원(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 원) 이상인 경우,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상속인 외의 사람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