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관련 세금 질문드려요!!!

현재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 명의로 된다면 세금은 얼마정도 될까요?

집은 5억정도라면요.

아파트 관련 세금 질문드려봅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아파트 상속(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관련 내용은 일단은 상속공제액은 5억까지는 적용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상속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고 배우자가 있을경우 배우자공제도 최소 5억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가 5억정도 주택한채가 상속재산의 전부라면 세액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가가 5억원이고, 사전에 별도로 증여받은 재산이 없고, 별다른 상속재산이 없다는 전제하라면

      위 아파트를 상속받더라도 상속세는 일절 나오지 않습니다.

      직계비속이 상속하는 경우 일괄공제라고 하여 상속재산에서 5억원을 원인여하 불문하고 공제해줍니다.

      따라서 상속세가 전혀 나오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 증여일 이전 10년 동안 따로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가정할 때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한 4억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약 8천만원 정도 나오실 것입니다. (실제로 증여재산의 상증세법 상 평가액이 5억원일 경우)

      그러나 상속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다른 재산들과 상속인들이 몇명인지, 어떤 관계인지, 배우자의 지분은 어느정도인지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계산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때 대부분의 사람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받은 재산에만 상속세가 과세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속개시일 전 처분한 ‘일정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어요. 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상속세를 내야하는 건 알고 계시죠? 지금부터 그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상속재산이 ​①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10억 이하 ②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언급한 5억과 10억의 기준은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소유재산 합계액에서 한 번만 공제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이 5억 원(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 원) 이상인 경우,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상속인 외의 사람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이 아파트 5억이 전부라면 납부해야할 상속세는 없고, 주택에 대한 취득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현재 3.16% 입니다.

      그 외의 상속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이 얼마인지에 따라 납부해야할 상속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