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거래 후 이런상황이면 어떻게 돼죠
거래후 판매자 분이 실수로 구매자 아이디를 다시 찾을려고 인증번호를 보냈는데 어차피 제가 구매자가 인증하지 못하면 로그인을 못합니다
판매자분이 실수로 로그인 시도를 했다고 하네요
제가 그래서 이걸 해킹은안당했지만 해킹 시도로 신고하기에도 좀 아니지 않나요?
이게 판매자분이 실수로 그런거라고 해서 신고를 하기에는 아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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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입장에서는 해킹시도라고 주장해볼 여지가 있으나, 판매자가 자신의 실수를 입증한다면 처벌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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