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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알파카56
활발한알파카5622.06.30

계정거래 사기 도와주세요 ㅠ ㅠ

안녕하세요

저는 판매자입니다 계정거래를 몇년전에 하였고 몇년동안 잘 쓰시다가 갑자기 저번주에 연락이 오셔서 해킹을 당한거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번을 찾아달라 하시길래 비번을 찾을려고 노력했으나 비번변경이 되질 않더군요

근데 구매자분께서 저한테 구매를 하셨다고 이런 일들은 해결을 해주셔야 한다면서 신고처리를 하거나 지금까지 키운 금액인 돈을 요구하시네요

제 잘못인가요?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제가 보상 해드려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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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 후 이미 수년이 경과한 상황에서 비번변경이 되지 않으면 금액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통상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신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보상의무 역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비번변경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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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해킹은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질문자님이 판매를 했다고 하여 판매 이후에 발생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는 매수인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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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계정거래에 따른 해당 계정 업체의 약관상 불이익 조치와 별개로 사안의 경우 질문자분이 몇년전 양도한 계정의 최근 해킹 피해에 대해 양수인에게 손해배상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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