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해킹은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질문자님이 판매를 했다고 하여 판매 이후에 발생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는 매수인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