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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4.29

'점유'와 '준점유'는 개념적으로 어떤 차이를 갖나요?

법률 관련 글이나 판결문 등을 읽다 만나는 법률 용어들은 한자로 표기되고 의미 함축적이어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못한 일반인들이 이해하려면 법률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점유'와 '준점유'라는 용어가 법률적 관점에서 어떻게 정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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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유권은 사실적 지배, 즉 점유라는 사실을 법률요건으로 하여 인정되는 물권입니다.

    즉, 토지를 점유하고 있거나, 시계를 가지고 있거나 하는 등의 상태입니다.

    민법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①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이에 반하여 준점유는 아래와 겉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10조(준점유)

    본장의 규정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즉, 준점유의 객체는 "재산권"입니다. 즉, 채권이나 지적재산권과 같이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에 한정됩니다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다카880, 판결

    【판결요지】

    나. 채권의 준점유자라고 하려면 채권의 사실상 귀속자와 같은 외형을 갖추어야 하므로 예금채권의 준점유자는 예금통장과 그에 찍힌 인영과 같은 인장을 소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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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준점유’는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것을 말하고, '점유’는 자기를 위하여 할 의사로 물건을 현실로 지배(소지)하는 것을 말한다. 점유는 법률상의 권한(본권이라고 한다)과는 별도로 사실상 물건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호하는 제도인데, 준점유는 이것과 나란히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 점유에 준하는 보호를 부여하기 위하여 점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즉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것을 준점유라 하며, 물건 이외의 권리에 관하여 사실상의 지배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보호할 목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준점유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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