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유권은 사실적 지배, 즉 점유라는 사실을 법률요건으로 하여 인정되는 물권입니다.
즉, 토지를 점유하고 있거나, 시계를 가지고 있거나 하는 등의 상태입니다.
민법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①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이에 반하여 준점유는 아래와 겉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10조(준점유)
본장의 규정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즉, 준점유의 객체는 "재산권"입니다. 즉, 채권이나 지적재산권과 같이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에 한정됩니다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다카880, 판결
【판결요지】
나. 채권의 준점유자라고 하려면 채권의 사실상 귀속자와 같은 외형을 갖추어야 하므로 예금채권의 준점유자는 예금통장과 그에 찍힌 인영과 같은 인장을 소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