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련 글이나 판결문 등을 읽다 만나는 법률 용어들은 한자로 표기되고 의미 함축적이어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못한 일반인들이 이해하려면 법률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점유'와 '준점유'라는 용어가 법률적 관점에서 어떻게 정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