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광고업 개인사업자 절세방법이 뭐뭐 있을까요?
1인 사업자로 광고업을 하고있는데요 간판 및 인쇄물 등등 하고있습니다.
상반기 부가세 예상금액만 지금 기준으로 300이 넘어가는데 휴...
솔직히 쫌 많이 아쉬운 돈입니다.
세무쪽으로는 무지라서 절세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매입으로 잡을수 있는게
자제 구매 및 제작관련 외주 업체 비용말고는 없다보니 항상 차이가 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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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초에 소득세가 아닌 부가가치세는 매출 시 매출액과는 별개로 소비자에게 추가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이고, 부가가치세법 구조 상 간접세이기 때문에 실제 매입세액 공제대상 매입 외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존재하진 않습니다. 그저 지출하시는 모든 금액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을 반드시 수취해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