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에 소득세가 아닌 부가가치세는 매출 시 매출액과는 별개로 소비자에게 추가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이고, 부가가치세법 구조 상 간접세이기 때문에 실제 매입세액 공제대상 매입 외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존재하진 않습니다. 그저 지출하시는 모든 금액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을 반드시 수취해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