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20

상사가 막말을 하는데 이것도 모욕죄성립 되나요?

상사가 니같은 후임 처음봤다

1년동안 아무것도 모르는거 가르쳐놓았더니

일을 안한다

니주제에

나가라 직장생활 참 못한다

니같은거

지랄하네 등 지금 생각안나는데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어디에 고소하나요

성립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범석 변호사blue-check
    김범석 변호사24.03.20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직장내 괴롭힘 사안으로 보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을 통해 노동부에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당해 사안을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도 형사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그러한 폭언과 욕설을 반복한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고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는데 녹취 파일 등 증거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