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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돼지252
도덕적인돼지25222.01.13

법인차량 속도위반 과태료 법인카드로 결제가 되나요?

법인차량 속도위반 과태료 법인카드로 결제가 되나요?

초등학교 옆 지하도로 들어갈때도 30km 인가봐요

42km로 달렸다고 과태료 나왔는데 차량은 법인 차량인데 과태료도 법인카드로 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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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법인 차량의 경우 법인 카드로 과태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손금불산입"항목이라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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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제한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관할구청 또는 시청에 문의하여 보시기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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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용 법인차량을 운행한 운전자가 발생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며, 개인부담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 내규에 따라 회사 복지차원에서 법인차량 과태료 납부를 일정비용 지원해줄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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