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속도위반 과태료 법인카드로 결제가 되나요?
초등학교 옆 지하도로 들어갈때도 30km 인가봐요
42km로 달렸다고 과태료 나왔는데 차량은 법인 차량인데 과태료도 법인카드로 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법인 차량의 경우 법인 카드로 과태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손금불산입"항목이라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제한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관할구청 또는 시청에 문의하여 보시기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용 법인차량을 운행한 운전자가 발생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며, 개인부담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 내규에 따라 회사 복지차원에서 법인차량 과태료 납부를 일정비용 지원해줄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