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증여시 증여세 계산 방법 좀 알려주세요 !
부모님으로부터 농지를 증여 받을 예정입니다
상속으로 하는것보다 증여가 나을듯해서
증여세가 얼마정도 나오는지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농지의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고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다만 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조특법 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이 적용가능합니다.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경농민
해당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 군 · 구나 이와 연접한 시 · 군 · 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을 말합니다.
2. 영농자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 군 · 구나 이와 연접한 시 · 군 · 구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에 거주하면서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
3. 농지 등의 범위
①농지(40,000㎡), 초지(148,500㎡ 이내), 산림지(297,000㎡ 이내), 축사용지, 어선(20톤 미만), 어업권(100,000㎡ 이내), 어업용 토지(40,000㎡이내), 염전 등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③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4. 영농 기간 제외 요건
영농종사기간 중 자경농민 또는 영농자녀 등의 사업소득금액(농업 ·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농가부업소득은 제외)과 총급여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영농기간에서 제외
5. 사후관리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정당한 사유(사망 등)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정당한 사유(질병, 취학 등)없이 해당 농지 등에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즉시 감면받은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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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경우 여러 특례들이 존재합니다.
상속개시일전 10년내 증여는 상속에 포함되지만
10년전의 증여는 상속에 포함되지않아
상황에 따라 절세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농지 등의 부동산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산출방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 증여세 과세표준
2) 증여세 과세표준 x 증여세율(10~50%) = 증여세 산출세액
3) 증여세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 증여세 납부할세액
이런 순서로 증여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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