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년전월세대출 심사 늦어짐 및 잔금일 이전 전입 신고
현재 카카오 청년전월세대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기준 상 임대차 현장 실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카카오 측에서 전산과 회사 내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진행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임대차 현장 실사를 진행하게 되면 심사가 늦어져서 잔금일이 늦어질 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중개인과 임대인에게는 심사 때문에 잔금일이 늦어질 것 같아서 이삿날에 월세는 입금하고 잔금은 심사 완료되는데로 바로 드리겠다고 양해를 구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1. 이삿날에 전입신고를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2. 잔금을 일주일 정도 늦게 치룰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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