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1년도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갔고 원금 일부를 갚지 않아 대여금 청구 반환소송을 하여 14년도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14년도 판결선고가 났고 아직도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않고 위장 전입 차명계좌 사용 등 돈을 갚으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당시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려했으나, 상대방이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고소를 당한 상황에 구속이 되면 오히려 돈을 받기 어려워 지기에 민사만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원금 일부와 이자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사기죄 공소시효 10년이 시작되는 시점이 민사 판결이 종결된 2014년부터로 보고 올해가 공소시효가 끝난다고 보는게 맞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