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대보험 가입해주는 걸로 알고 들어갔는데 월급은 사대보험 공제 후 받고 사대보험은 안 들어져있었는데 처벌 가능할까요?
작년 10월부터 5월 15일까지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퇴사할 때까지 월급 210만원에서 209,310 공제 후 실 수령액
1.890.690을 받았는데 같이 일하는 직원이 사대보험이 안 들어져있는 걸 확인해서 4월부터 사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전에 10월부터3월까지 사대보험 공제한 금액을 사과도 없이 돈만 보내줬어요 신고할 수 있을까요? 월급문제도 여러번 있었는데 그냥 넘어갔는데 이건 아닌 거 같네요 5월달 월급도 아직 다 못받았습니다 ㅠㅠ
그리고 10월부터 3월까지 사업자 부담금을 요구하는 건 정당한 요구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