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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스티븐최라드
스티븐최라드

주식증여에 관한질문입니다. 증여세 절세를 위한 방법으로 저의 예시를 통해 설명부탁드립니다.

올해 증여로 배우자 10년간 6억 부모 10년간 5천 미성년자녀 10년간 1천으로 알고있습니다.

예)

  1. 제가 배우자에게 1억증여시 남은 절세 증여 5억인가요? 그리고 반대로 배우자가 저에게 1억증여시 남은 절세 증여가 4억인지 아니면 각각 6억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하구요.

  1. 부모증여시 아버지, 어머니 각각 5천인지, 이것도 부모입장에서 자녀인저에게 증여시 각각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2. 위사례처럼 증여후에 일정기간이 지나 주식가치가올랐을때 다시저에게 증여하는부분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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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한 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게 증여한 경우 남아있는 증여재산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아버지 5천민원,

    어머니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각각 적용합니다.

    3) 증여받은 금액을 증여세 신고 납부 이후에 다시 자녀에게 증여시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1. 각각 10년간 6억이므로 서로 1억씩 증여한다면 남은 증여공제 한도는 각각 5억씩 입니다.

    2.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받는 경우 각각 10년간 5천만원씩 증여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부모합쳐서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3. 증여 후 증여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 증여재산을 다시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는 없는 것이며, 6개월이내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는 증여세과세대상이 되지만 반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6개월이내 반환하지 않는다면 각각의 행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당초에 배우자에게 1억의 주식을 증여하고 6개월이내 반환하지 않다가 주식가치가 1.5억으로 오른 상태에서 다시 배우자로부터 해당 주식을 반환받게 된다면 각각 행위에 대해 증여로 보아 공제한도가 5억, 4.5억씩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각자 6억씩, 총 10년간 12억 공제 가능합니다.

    2. 직계존속 모두 합산입니다. 부모, 조부모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모두 합산하여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증여한 재산을 추후에 다시 받을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