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 과태료는 모든 고속도로에 적용되나요?
새해부터 고속도로 1차선(추월차선)에서 정속주행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범주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 "고속"이 들어가는 모든 도로에 예외없이 적용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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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차선은 추월차선으로 추월을 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1차선 정속주행시 과태료 범칙금 등 부과가 가능합니다.
외곽순환도로에서도 적용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도로에서의 적용여부는 각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