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는
(지급하기로 한 금액 - 일당 15만원) X 2.7%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때 (지급하기로 한 금액 - 일당 15만원) X 2.7%의 금액이 1천원 미만이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급하기로 한 금액 - 일당 15만원) X 2.7% X 10%의 지방소득세도 원천징수를 합니다. 이때 (지급하기로 한 금액 - 일당 15만원) X 2.7%의 금액이 1천원 미만이면 지방소득세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은 지급금액(지급하기로 한 금액)의 0.9%의 고용보험(세금은 아닙니다.)을 공제합니다.
즉, 일용근로소득은 고용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