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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신선한카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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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제 야구보호대를 빌려줬는데 잃어버렸거나 당근마켓에 팔았을때

친구가 전학을 가면서 필요하다고 잠깐 빌려줬는데 팔꿈치 보호대는 받았지만 정강이 보호대는 받지 못했습니다 혹시 잃어버렸거나 당근마켓에 팔았을 경우 처벌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합의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잃어버렸다면 범죄는 아니므로 처벌할 수 없고 다만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 팔아버렸다면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적용되며 이 경우 역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빌려준 물품을 상대방 동의 없이 판매한 것이라면 횡령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잃어버린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