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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호랑이293
관대한호랑이29322.03.24

일반 체당금이나 소액 체당금 조건에 한번 봐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직장(중식당)을 부득이하게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근로 한지는 3개월이구요 사업주의 건물 월세+공과금+식자재값 미납으로 인하여 건물주가 매장문을 아예 잠궈 놓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건 2개월 정도 되었구요.

궁굼 한게 몇가지가 있는데

1. "해당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주인지" 일반 체당금으로 신청 하려면 이게 조건에 들어가던데

제가 알기론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럴경운 자격이 안돼는 건가요?

2. 본 사업장을 운영기간은 2년이 좀 안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소액 체당금을 신청하려면 6개월 이상 근로해야 제가 받을 조건이 된다고 되어있는데 근무기간은 총 3개월에 직장이 없어져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경우는 소액체당금 신청 자격이 안되는 건가요 ?

3. 도산대지급금(일반 체당금)을 신청 하려면 도산 등 사실 인정 확인서를 작성해서 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이 경우 도산했다는 증빙 자료 사업주의 파산 등 제가 입증해야 하나요?? 사업주에게 받을수 있는 필요한 서류가 따로 있나요?? 사업주가 회생절차에 있으면 회생절차 중이라는 서류? 하나만 있어도 인정이 되는지 궁굼합니다

바쁘신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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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 적용대상이면 상관 없습니다.

    2. 6개월 이상은 사업 운영기간을 의미합니다. 3개월 근무한 경우 자격이 될 것으로 봅니다.

    3. 원칙적으로 도산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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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적용대상 사업장이라면 체당금 지급요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사업장은 해당 근로자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였어야 합니다. 이는 해당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3.체당금 청구인은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며, 고용노동관서장은 사실확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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