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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향고래226
흰향고래22622.03.13

퇴직금, 임금재정산, 근로기준법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3년가까이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주로 주말만 근무하여 토,일 주말합산 15시간이 넘어서 주휴수당 조건도 해당되어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을 1년을 조금 채우지 못해서 폐업 순서를 밟고있습니다.

1. 현재 사업장에선 퇴직금에대해 조율하자하는중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며 퇴직금 요구시 아르바이트때까지 인정받아 요구한다면 어떤 방식이나 근거로 요구 할 수 있을까요?

2. 정규직 전환이 1년미만이기때문에 만근시 받은 연차가 몇개 있습니다. 역시 5인미만 사업장이라 이 사용하지못한 연차를 어떻게 요규할 수있을까요?

3. 조율중에 알게된 내용인데 근무계약서에는 법정근로 4시간 근무시 30분 휴게라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급여내역을 보니 법정근로가아닌 4시간 근무 1시간 휴식으로 책정이되어 지급이된 내용에 한해 미지급된 1시간 내역을 재정산 요구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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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1. 알바기간종료 정규직채용시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아니하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있고, 다른 근로자들도 동일하게 계약되는사정이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으므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지급청구할 수 없습니다.

    3.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휴게시간 중 근무한 경우라면 근무내역을 입증하여 임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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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현재 사업장에선 퇴직금에대해 조율하자하는중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며 퇴직금 요구시 아르바이트때까지 인정받아 요구한다면 어떤 방식이나 근거로 요구 할 수 있을까요?

    - 계속근로기간은 실근로연수 및 개근, 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 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 따라서 원칙적으로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계산시에 포함됩니다.

    2. 정규직 전환이 1년미만이기때문에 만근시 받은 연차가 몇개 있습니다. 역시 5인미만 사업장이라 이 사용하지못한 연차를 어떻게 요규할 수있을까요?

    -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조율중에 알게된 내용인데 근무계약서에는 법정근로 4시간 근무시 30분 휴게라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급여내역을 보니 법정근로가아닌 4시간 근무 1시간 휴식으로 책정이되어 지급이된 내용에 한해 미지급된 1시간 내역을 재정산 요구할수있을까요?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을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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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현재 사업장에선 퇴직금에대해 조율하자하는중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며 퇴직금 요구시 아르바이트때까지 인정받아 요구한다면 어떤 방식이나 근거로 요구 할 수 있을까요?

    정규직전환시 근로조건의현격한 차이로 인해 퇴직금 정산한것이 아니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2. 정규직 전환이 1년미만이기때문에 만근시 받은 연차가 몇개 있습니다. 역시 5인미만 사업장이라 이 사용하지못한 연차를 어떻게 요규할 수있을까요?

    5인미만이라면 연차청구불가합니다.

    3. 조율중에 알게된 내용인데 근무계약서에는 법정근로 4시간 근무시 30분 휴게라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급여내역을 보니 법정근로가아닌 4시간 근무 1시간 휴식으로 책정이되어 지급이된 내용에 한해 미지급된 1시간 내역을 재정산 요구할수있을까요?

    1시간을 근무한 사실을 입증해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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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현재 사업장에선 퇴직금에대해 조율하자하는중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며 퇴직금 요구시 아르바이트때까지 인정받아 요구한다면 어떤 방식이나 근거로 요구 할 수 있을까요?

    >>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3년 동안 재직한 때에는 3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정규직 전환이 1년미만이기때문에 만근시 받은 연차가 몇개 있습니다. 역시 5인미만 사업장이라 이 사용하지못한 연차를 어떻게 요규할 수있을까요?

    >>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조율중에 알게된 내용인데 근무계약서에는 법정근로 4시간 근무시 30분 휴게라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급여내역을 보니 법정근로가아닌 4시간 근무 1시간 휴식으로 책정이되어 지급이된 내용에 한해 미지급된 1시간 내역을 재정산 요구할수있을까요?

    >> 실질적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한 때에는 정산을 요구할 수 없으나,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한 때에는 30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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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중간에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알바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2. 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해당하면 알바기간에도 발생을 합니다.

    3.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에 일을 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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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를 작성하는 등 기존 아르바이트에서의 근로관계를 청산한 것인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실이 없고, 아르바이트 때와 지금의 업무내용과 근무장소가 동일하고, 시간적 단절도 없었다면 근로관계가 연속되어 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재정산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으며,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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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임금복지과-591, 2009.6.15)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법정 연차수당의 지급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에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근무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휴게시간으로 간주하여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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