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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흰향고래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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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3

퇴직금, 임금재정산, 근로기준법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3년가까이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주로 주말만 근무하여 토,일 주말합산 15시간이 넘어서 주휴수당 조건도 해당되어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을 1년을 조금 채우지 못해서 폐업 순서를 밟고있습니다.

1. 현재 사업장에선 퇴직금에대해 조율하자하는중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며 퇴직금 요구시 아르바이트때까지 인정받아 요구한다면 어떤 방식이나 근거로 요구 할 수 있을까요?

2. 정규직 전환이 1년미만이기때문에 만근시 받은 연차가 몇개 있습니다. 역시 5인미만 사업장이라 이 사용하지못한 연차를 어떻게 요규할 수있을까요?

3. 조율중에 알게된 내용인데 근무계약서에는 법정근로 4시간 근무시 30분 휴게라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급여내역을 보니 법정근로가아닌 4시간 근무 1시간 휴식으로 책정이되어 지급이된 내용에 한해 미지급된 1시간 내역을 재정산 요구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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