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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09.26

신축한 건물에 대한 이자비용 양도 시 비용

신축한 건물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건물 신축하면서 대출이자가 있는데

이러한 이자비용도 양도세 신고 시 비용인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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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축건물에 대한 발생한 이자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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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건물 착공~준공전까지 공사비용에 대한 대출이자비용은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여 건물원가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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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이자비용은 양도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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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건물과 관련한 이자비용이라도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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